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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

진경제금융 2024. 10. 9.

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지원금은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 본 제도를 통해 참전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, 5·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, 자격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아래에서 이 지원금의 대상, 선정 기준, 신청 방법, 처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바로가기 👉

지원 대상

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보훈대상자에 한정됩니다. 특히 아래의 보훈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이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
  1. 참전유공자 본인
    •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.
  2.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 본인
    • 고엽제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.
  3. 5·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    • 5·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과 그 직계 유족.
  4.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    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유공자와 그 직계 유족.

이처럼 생계지원금은 보훈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, 일정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선순위 유족이란 직계가족을 말하며,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선정 기준

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

  1.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
    • 「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」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    • 이 조사를 통해 신청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
  2. 부양의무자 유무
  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 기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소득 및 재산 조사는 꼼꼼하게 이루어지며,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생계지원금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 이 금액은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,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.

지원금은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,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이를 통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(지) 청에서 진행되며,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방문 신청: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2. 우편 신청: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훈(지) 청에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보훈청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, 사전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국가보훈부 바로가기 👉
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참전유공자용).hwp
0.12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5·18민주유공자용).hwp
0.06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특수임무유공자용).hwp
0.12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고엽제후유의증용).hwp
0.06MB

처리 절차

신청이 완료되면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.

  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    •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,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
    •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통합 조사를 진행합니다.
  3. 대상자 확정
    • 심사가 완료되면, 해당 보훈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지급이 결정됩니다.
  4. 이의 신청 접수
    •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관할 보훈(지)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5. 서비스 지원
    • 대상자로 확정되면,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  6. 서비스 사후 관리
    • 서비스 지급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,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
문의 및 추가 정보

생계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,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보훈상담센터: 1577-0606
  • 국가보훈부 웹사이트: www.mpva.go.kr

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저소득 고령 보훈대상자를 위한 생계지원금 제도는 국가에 헌신한 분들에 대한 감사와 존경을 표현하는 중요한 정책입니다. 

월 10만 원이라는 금액이 큰 것은 아니지만, 경제적으로 어려운 상황에 놓인 80세 이상의 고령 보훈대상자들에게는 생활의 안정을 도모할 수 있는 소중한 지원이 될 것입니다. 

다만, 복잡한 신청 절차와 까다로운 선정 기준은 실제 도움이 필요한 분들의 접근성을 낮출 수 있어 아쉬움이 있습니다. 

향후 지원 대상을 확대하고 절차를 간소화하는 등의 개선이 이루어진다면, 더 많은 보훈대상자들이 혜택을 누릴 수 있을 것으로 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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